안녕하세요.
프롭메이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건축 관련 용어중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포스팅에서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글을 읽기 전에 꼭 먼저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폐율
건축법 제 55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정리하자면!!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거에요!!
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는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용적률을 한번 알아보시죠!
2.용적률
건축법 제 56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정리하자면!! 용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은 도시의 밀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용적률이 높다?? >> 도시 밀도가 높다
용적률이 낮다?? >> 도시 밀도가 낮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겠죠??
건폐율과 용적률 잘 이해 가셨나요??
두가지 모두 건축법에서 정의를 하고있습니다.
언제나 부동산 관련한 정보를 얻으실 때에는 항상 법규 내용을 확인하시실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프롭메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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