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롭메이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건축 관련 용어 중 건축면적과 연면적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 두가지 용어는 토지 및 건축관련하여 필수로 알아야하는 용어입니다.
오늘은 아주 쉽게 기본적인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가장 기본이 되는 대지 면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지면적
대지면적 : 건축법상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의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1항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것을 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땅을 부동산이나 일상생활에서 대지, 토지, 필지 등 다양한 단어로 표현하곤 합니다.
하지만, 건물을 새롭게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 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건축면적
건축법 시행령 119조 (<<< 건축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법령입니다!)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다만....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각
호
.
.
.
기타 예외 조항들이 있는데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라 패스해도 될거같아요^^
위 그림을 보시면 건축면적이 얼마일까요??
60㎡ 입니다!!
네이버 어학 사전에는 '건물이 차지한 밑바닥의 평수'라고 나오는데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정확히는 땅 위에서 바라본 건물의 투영 면적을 이야기 합니다.
** 건물 가장 밑바닥(지하)이 150평일때 건축물 위에서 100평만 보인다면 건축면적은 100평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해되지 않는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3.연면적
다음으로는 연면적 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 (<<< 건축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법령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① 지하층의 면적
②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③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출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④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예외 조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정리하자면,
지상층 전체 면적 중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제외한 면적!!
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연면적이 얼마일까요??
50+50+50+50=200㎡ 입니다!!
아주 쉽게 이해가 되셨죠???
건축면적과, 연면적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프롭메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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