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롭메이트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련 꼭 알아야 할 필수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양, 임대 등등 아파트와 관련한 대부분의 서류나 자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용어이자,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용어들를 알아 보겠습니다.
전용면적이란!?
대한민국의 주택법에서 전용면적에대한 문구가 나옵니다.
주택법 제 2조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을 우리는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있는 아파트의 전부가 전용 면적일까요??
이미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표시된 부분 보이시나요?
거실의 일부, 침실의 일부, 주방의 일부가 잘려나간 모습이네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9㎡, 84㎡ 등의 면적은 전용면적을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저 빠져나간 부분은 무엇인가!?
발코니면적!?
발코니 면적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발코니를 이용하여 거실로, 침실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서,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노대란? 이 층 이상의 양옥에서,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난간이나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뜬 바닥이나 마루)
무슨말인지....이해가 안가시죠??????????
그림을 보면 빠르게 이해 가실겁니다!
지금 표현된 부분이 발코니 면적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며면,
노대=발코니
발코니 면적만큼 뺀 나머지 면적만 바닥 면적에 산입!!
>>발코니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않음!!!!!
그렇게 때문에 발코니 면적은 서비스 면적이라고도 불립니다!!
(정식 명칭은 발코니 면적!)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또 하나의 용어를 살펴보죠!
주거공용면적!?
주거 공용 면적은 설명보다 이미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바로 뭔지 아시겠죠???
주거 공용 면적은 내 집은 아니지만, 집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면적입니다.
주거 공용 면적 또한 주택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이러한 법규 내용을 근거로 복도나 계단 등을 공용 면적이라 합니다.
흔히 부동산에서는
'가'목의 내용을 주거 공용 면적이라 하고,
'나'목의 내용을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공급면적!? 계약면적!?
공급 면적 = 전용 면적+주거공용 면적
계약 면적 = 공급 면적+기타공용 면적
이제 이해가 많이 되시죠!??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공급면적과 계약 면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이나, 청약 서류 검토시 반드시 알아야하는 용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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